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및 기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면 본인이 내야 할 금액보다 초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과 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환급은 본인이 낸 보험료가 초과되었을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초과 납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급여 변동으로 인해 보험료가 초과 납부된 경우
  • 지역가입자의 소득 변동으로 인해 보험료가 조정된 경우
  • 이중납부(자동이체와 카드 결제 등)로 보험료가 중복 결제된 경우
  • 자격 상실 후 보험료가 추가로 납부된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은 온라인, 방문,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②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로그인
    ③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④ 본인의 초과납부 환급금 내역 확인 후 신청
    ⑤ 환급받을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2) 방문 신청

      ①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번호 준비
      ②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③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④ 환급 심사 후 지정 계좌로 입금

        3)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기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기한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발생일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직장가입자: 급여 정산 후 보험료가 초과 납부된 경우, 정산된 날로부터 3년 이내
        • 지역가입자: 소득 변동이나 자격 변동으로 보험료가 조정된 경우, 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
        • 이중 납부: 초과 납부된 날짜 기준으로 3년 이내
        • 자격 상실 후 납부: 자격이 상실된 날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3년 이내

        예를 들어, 2022년 5월에 초과 납부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2025년 5월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주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나 문자로 직접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환급 신청 후 지급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환급받을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초과 납부했다면 반드시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온라인, 방문, 전화로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3년 이내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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