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일정 기간에 맞춰 정기 신청을 진행하며, 이를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받는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①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별도의 감액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②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
  • 단, 지급액의 10%가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됨

③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

  •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라면, 매년 1회가 아닌 상·하반기로 나누어 미리 일부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
  • 상반기분(1~6월 소득분) 신청: 9월에 신청 → 12월 지급(예정)
  • 하반기분(7~12월 소득분) 신청: 다음 해 3월에 신청 → 6월 지급(예정)
  • 다만 반기 신청자의 경우 정산 시점에 초과지급·미지급분 등을 정산하게 되므로, 실제 최종 금액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지급 일정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홈택스 PC 웹사이트)

  • 홈택스에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본인인증 후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 가구원 정보, 소득 및 재산 내역 등을 확인 후 제출

② 모바일 앱(손택스) 신청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설치
  • 본인인증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이동
  • 전년도 소득, 재산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재된 내용 확인 후 바로 신청 가능

③ 우편·전화 신청

  • 국세청에서 보내온 안내문에 전용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을 때 사용 가능
  •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와 기본 정보를 ARS(1544-9944) 또는 우편으로 제출
  •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음

④ 세무서 방문 신청

  •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궁금한 사항이나 서류 누락 등의 문제를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음

인터넷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은 전화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등)를 사전에 준비해가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결론)

  • 신청자격 조회: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
  • 신청기간: 매년 5월 정기 신청(감액 없음), 놓쳤다면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10% 감액), 반기 신청 제도도 존재
  • 신청 방법: 온라인(홈택스·손택스)부터 오프라인(우편·전화·방문)까지 다양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이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꼭 조회해 보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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